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40(2022051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주문] OOO시장이 2021.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는 2014.10.23. OOO와 OOO블록(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연부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17.5.17.까지 9회에 걸쳐 연부금(잔금 포함)을 지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연부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 및 지급 현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2018.12.31. 주식회사 AAA 흡수합병)은 2021.8.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연부취득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각 연부금 지급 시마다 연부금 상당 비율만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인바, 해당 부분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취득이라 하더라도 최종 연부금의 납입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있고,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매도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투입된 비용이 동일함에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조세가 불공평해지고, 변칙적인 계약형태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은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전액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AAA의 대출 및 연부금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 및 연부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나) AAA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AAA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 취득관련 지급이자는 쟁점금액인 OOO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가 대출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내역 (단위 : 원)

(다) AAA는 2017.5.17. 이 건 토지의 잔금(OOO원)을 지급한 후 그 연부금의 합계액에 쟁점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31. AAA를 흡수합병한 후, 2021.8.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경우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해당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가격 산정 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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