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7(20220510) 재산세 취소

[결정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0000 주식회사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취소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주문] OOO청장이 2020.9.18.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2015.3.19.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2019.6.1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718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인 OOO를 취득하고, 2019.8.2.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짜에 위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AAA(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34개호 상가의 부속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8.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투자회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회사에게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두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를 구성하는 상가 중 하나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8.5. 청구법인(위탁자)을 소유자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령의 연혁을 보면,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당초의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21.1.1.부터로, 제11조에서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각각 규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0.9.18. 과세대상을 “OOO 외 33건(면적 OOO㎡)”으로, 납부기한을 2020.9.30.까지로 하여 발급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정기분)”에는, 납세자는 “OOO로, 주소는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납세자의 상호 및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취소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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