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5206(2022.05.26) 취득세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대전고등법원 2021누50827(2022.01.26) 취득세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판결요지] 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3행 “지방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4면 5행 “추징되면”을 “추징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