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4951(2022.05.26) 취득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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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2141(2022.01.14) 취득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5. 제목

[주문 / 처분청 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 대 1,694㎡와 그 지상 건물1), 같은 동 ○○ 임야 6,730㎡ 중 2,444/6,730 지분을 매수하고 2015. 8. 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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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6. 2. 26. 멸실되어 2016. 3. 10. 그 부동산등기부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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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성남시 분당구 ○○동 276-1 임야 6,730㎡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된 성남시 분당구 ○○동 276-5 임야 2,444㎡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1. 12. 아래 신축건물의 대지로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2017. 1. 20. 공부상 지목을 변경함과 아울러 위 성남시 분당구 ○○동 268-12 토지에 합병하였다(이하 합병된 성남시 분당구 ○○동 268-12 대 4,138㎡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 12. 사용승인을 받고, 2017. 3. 13.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성남시 분당구 ○○동 276-5 토지의 지목 변경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 본문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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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제19조 제1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5. 12. 31.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18. 12. 31.까지로 개정된 외에는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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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단체명 ‘○○보육경영’(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대표자 ‘조○○’으로 한 어린이집 인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 다.항의 각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감면된 취득세 등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징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 유지보수, 재정적 지원 등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라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단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형태를 통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탓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달라 보이는 외관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1 주장).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과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푸르니수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원고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2 주장).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목 변경,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분(별지 1 목록 제2, 3항)의 경우 그 취득일인 2017. 1. 12.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1. 13. 이후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가 추징사유 발생일을 2017. 2. 24.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2017. 3. 28.로 삼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제3 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 생략)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3)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정의규정’이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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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한을 2015. 12. 31.까지로 정한 외에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조항을 인용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만 기재한다.

주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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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에다가 이 사건 정의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그 전에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던 것을 그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7. 2. 24.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 원고 등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집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조합(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7개의 직장어린이집5)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 31.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액 116억 1,000만 원 중 7.54%인 8억 7,500만 원을 출자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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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 푸르니서초 어린이집, 푸르니분당 어린이집, 푸르니일산 어린이집, 푸르니작은 어린이집, 푸르니두나 어린이집, 푸르니수지 어린이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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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 제11 내지 28,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아 선발과정에 관여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시설을 유지?보수하며, 결손금을 지원하고, 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고와 원고의 계열사 근로자의 자녀들만 재원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조합의 규약(갑 제9호증)은 조합 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제4조 제1호), 조합원은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며(제10조 제2항), 조합원은 해당 조합원 소속 직원의 자녀를 공동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제10조 제3항), 총회는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 집행을 결정한다고(제16조 제6항)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16개 회원사들6)이 체결한 협약서(갑 제1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사업주는 이 사건 조합, 회원사 중 이용 사업주는 원고 외 7개 회원사7)로 하되, 회원사 중 미이용 사업주인 하나은행 주식회사 외 7개 회원사8)는 이용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제2조 제2항),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는 부지 및 건물(기본 시설물 포함)을 직접 제공하고, 나머지 이용 회원사는 유구비품 및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제반 사항을 이 사건 조합을 통해 부담하며(제3조 제1항),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의 기존 운영방침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이용은 아동수요와 회원사 간 협의된 비율에 따르고, 1개 회원사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회원사별 T/O는 매년 원아모집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제3조 제2항), 각 회원사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원사는 적극 협력하고(제5조), 협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각 회원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제7조) 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 중 이 사건 어린이집(정원 300명)의 구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자(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에 대하여 총 555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70구좌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다),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위 협약 내지 회원사간 협의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원고 계열사 근로자 자녀들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조합 및 16개 회원사들의 협의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배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협약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회원사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의 원고 외 다른 조합원들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인가받은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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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9개 회원사 외에 원고의 계열사로 보이는 7개 회원사까지 합하여 총 16개 회원사들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7)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주식회사, ○○모바일 주식회사, ○○플러스 주식회사, ○○비즈플러스 주식회사, ○○프렌즈 주식회사, ○○모바일 주식회사로 원고의 계열사들로 보인다.

주8)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금융투자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 유한회사로, 모두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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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호) 외에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제2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외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은 제4호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중 하나로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소유자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만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4호를 신설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동 ○○ 외 5필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설치된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위 건물 취득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위 건물 및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9)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위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820호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30.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추징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조합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종전 판결은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이 사건 정의규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로서, 이 사건 정의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종전판결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계속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외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1. 12. 지목 변경 및 건물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7. 2. 24.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음으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목 변경, 건물 신축과 관련한 부분(별지 1 목록 제2, 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7. 3. 28.10)로 삼은 것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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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2017. 2. 24.부터 30일 되는 날인 2017. 3. 26.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7. 3. 27.이 신고?납부기한이 되고, 그 다음날인 2017. 3. 28.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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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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