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3729(2022.05.26)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사례 : 2014두45680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광주고등법원 2021누10681(2022.01.13) 취득세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5~1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 판단한다)”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 판단한다)하였다”로 고친다.

? 2쪽 18행 및 3쪽 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부과 처분”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1.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세미나실 21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7851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 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취득세 95,061,450원, 지방교육세 7,926,39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3,963,190원 합계 ○○,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주1) 전체 전용면적(1,884.58㎡) 중 세미나실(212㎡)이 차지하는 비율(11.25%)에 공용면적(건물 부분: 196㎡, 토지 면적: 1,420.2㎡)을 곱하여 안분계산
———————————————————-

? 6쪽 9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 내지 3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 내지 3호’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차장 부분(336㎡)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이용자가 아닌 원고의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예배 시간 이외에는 원고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개방된 공간이므로,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화장실 및 식당은 원고의 교인들이 식사, 교제 및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간의 교제’는 종교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므로, 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북스 도서관 부분(120㎡)
○○북스 도서관은 원고가 지역 사회에 봉사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원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아무런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이므로, 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주차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이 예배 시간에는 원고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예배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3, 2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 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쪽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 출입구에는 ‘주차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갑 제35,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을 비로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화장실 및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북스 도서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서관은 샬롬스쿨 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점, ② 위 도서관의 이용시간도 샬롬스쿨의 운영시간과 같은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지역주민들이 위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서관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