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738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47386(2015.11.26)/ 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참조

<판결요지>

기반시설 부담금 등 취득절차비용도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됨.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허가관청인 피고와의 협약, 피고가 수립․고시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부관에 따라 그 신축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분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준하는 비용(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5, 6호에 근거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누72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5. 9.경부터 2010. 11.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 합계 46,948,972,158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공동주택인 00 00 1, 2차 아파트 및 00 0스테이트 2, 3차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원고 등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00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과 도로공사 위수탁 협의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납부하지 않고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가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4개 단지별로 안분하여 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비용의 범위 또는 이 사건 분담금의 안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과 기반시설계획 및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한 사업승인 부관 등에 따른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그러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6조 제2항은 이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과 제126조 제2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과 제126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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