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대법원 2015두48464(2015.11.17.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요지>
이 사건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15누33518(2015.7.15)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규정은 … 보이는 점”을 “위 규정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4구합54142(2015.1.14)
<주 문>
-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공장을 두고 정보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법인 0000 00칼 주식회사가 132,879,151,670원(89.86%)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1) 원고는 00시 00읍 00리 00-00 외 2필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 등(이하 ‘이 사건 1기숙사’라 한다)과 00시 00면 00리 000-00 토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2기숙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1기숙사는 약 9.9km, 이 사건 2기숙사는 약 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피고는 ① 2013. 7. 8.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고, ② 2013. 9. 9.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용지 밖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요건 규정이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공장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8. 9 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 등 부대시설만을 공장시설로 보는바,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감면대상인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언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공장용지 안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원고 공장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