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8464]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용 기숙사를 공장 밖에 설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대법원 2015두48464(2015.11.17.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요지>

이 사건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15누33518(2015.7.15)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위 규정은 … 보이는 점”을 “위 규정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은 조세감면의 보호객체 내지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고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4구합54142(2015.1.14)

<주 문>

  1. 피고가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00시 00읍 00리 00-00 외 주택2건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의 부과처분 및 00시 00면 00리 000-00에 관한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공장을 두고 정보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법인 0000 00칼 주식회사가 132,879,151,670원(89.86%)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1) 원고는 00시 00읍 00리 00-00 외 2필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 등(이하 ‘이 사건 1기숙사’라 한다)과 00시 00면 00리 000-00 토지 지상 기숙사용 건물(이하 ‘이 사건 2기숙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00시 00국가산업단지 0000지구 내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1기숙사는 약 9.9km, 이 사건 2기숙사는 약 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피고는 ① 2013. 7. 8.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고, ② 2013. 9. 9. 이 사건 1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2,933,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511,600원, 지방교육세 1,077,770원 합계 15,522,770원을, 이 사건 2기숙사에 관하여 2013년 제2기분 재산세 1,011,480원, 지역자원시설세 284,760원, 지방교육세 202,290원 합계 1,498,5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숙사가 공장용지 밖에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요건 규정이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요건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공장시설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8. 9 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 등 부대시설만을 공장시설로 보는바,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감면대상인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생략

다.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문언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공장용지 안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원고 공장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만 재산세 감면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공장용지 밖에 설치된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시설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숙사는 원고가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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