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안내

경기도가 탈세 제보 활성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입니다. 단,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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