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176(20220425)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 기존의 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신고나 등기 없이 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자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초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 소유권의 보존 : 1천분의 8, 무상취득 : 1천분의 15
<회신내용>
가. 舊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개정)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제2호), 소유권의 보존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제4호)로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現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8두6364, 1999.12.10.).
다. 연혁적으로 보면, 현행 취득세는 2010년 이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목으로, 취득 원인에 따른 세율의 차이는 세목 통합 당시 세부담에 변화가 없도록 舊 등록세의 등기원인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
–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따른 舊 등록세는 통합 후 취득세의 원시취득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원시취득은 존재하지 않던 과세 대상이 새롭게 생성되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 해당 사안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과 무관한 바, 소유권의 보존 등록세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 통합 취지 및 현행 과세체계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라. 또한,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舊 취득세 과세를 회피한 상황에서 등록세까지 단순히 등기형식에 근거하여 소유권의 보존 등록세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자에 비해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기존의 등기 되지 않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신고나 등기 없이 현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1천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