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세제과-1175(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답변요지] ① 해당 설비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기 보다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님) ②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 기둥 및 상판으로 이루어져 상판 위에는 인버터 및 수배전반 시설들이 있으며, 상판 아래에 기둥과 연결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바닥 면적이 일반적인 필로티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어떤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데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질의요지>
○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있는 유지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인 “①인버터·수배전반” 및 “②설치대”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버터 :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
수배전반 : 태양광발전소에서 전력을 받아(수전) 한전으로 배분(배전)하는데 필요한 각종 계기, 제어 개폐기, 보호 계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력시스템함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 : 인버터와 수배전반을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지구조물

<회신내용>
<① 인버터·수배전반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설의 범위에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는 시설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비가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진 과세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해당 설비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 행위를 통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설비 규모는 인버터 3.3m×1m, 수배전반 9m×3.2m로서 소규모이며,
– 인버터는 직육면체 형태로서 지붕과 외벽을 구분하기 곤란하고, 수배전반은 내부에 각종 계기, 제어, 개편기, 보호 계전기 등이 유기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상부는 지붕이라기보다 이러한 설비를 보호하는 덮개에 가까우며, 인버터·수배전반 각각의 외벽은 내부의 설비들과 부착·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할 때,
– 해당 설비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기 보다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비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재산세 과세대상도 아님)

<②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 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며,「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인버터·수배전반 “설치대”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 기둥 및 상판으로 이루어져 상판 위에는 인버터 및 수배전반 시설들이 있으며, 상판 아래에 기둥과 연결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바닥 면적이 일반적인 필로티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어떤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데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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