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부동산세제과-1172(20220425)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경매 개시 말소 결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압류권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개시 취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경매신청이 매각 없이 마쳐진 때에 직권(법원)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말소

<사실관계>
○ 2015. 12. X. ○○시 ○○읍(해당 필지) A명의로 취득
○ 2018. 1. XX. 소유자A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으로 채권자 B가 해당 필지에 가압류 설정
○ 2020. 6. XX. 채권자 B가 채권확보를 위해 경매신청
○ 2020. 7. XX. 경매 개시결정 등기
○ 2021. 9. XX.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경매 개시결정“말소등기”
○ 2021. 11. X. 경매 법원에서 관할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해당 말소 건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납부 부족액 과세 통보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23조에서“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이러한 등록을 하는자에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등기 신청을 통해 재산권 등의 권리를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러한 등록면허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점(등기 신청주의), 등기·등록을 통해 권리 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 등기과정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해당 사안의 경우「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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