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부동산세제과-1173(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답변요지] ○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08두8147, 2010.10.14., 지방세운영과-992, 2017.11.16. 등) 등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가 임시사용승인 후 전체 분양대금의 90%만 지급하고 우선 입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9. 3. X. 분양 계약(분양금액 8.9억원)
○ 2021. 12. XX. 임시사용승인
○ 2021. 12. XX. ~ 2022. 3. XX. 입주(예정)
– 입주 당시 분양금액 기 납부액 8.01억원(2022년 2월 기준), 잔금 0.89억원(10%)
○ 2022. 12월말 준공 및 준공 이후 잔금 완납 예정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등에서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것입니다.

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 분양자(개인)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로 취득한 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또는 취득의 시기와 무관한 점, 입주 당시 분양 금액(8억 9천만원)의 잔금 일부로 볼 수 있는 10%에 해당하는 8천 9백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동안 잔금 인정 사례(대법원 2008두8147, 2010.10.14., 지방세운영과-992, 2017.11.16. 등) 등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취득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