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부동산세제과-1174(202204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답변요지] ○ 해당 사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유상승계취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1163, 2019. 12. 9. 참고)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A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 2020. 3. X.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행자 : ○○ 도시개발사업조합)
○ 2020. 9. X.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 2021. 5. X. A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비지 매수
– A건설이 체비지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체비지 대장에 등재
○ 2022. 1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유상승계취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1163, 2019. 12. 9. 참고)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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