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감심2021-977(20220512) 취득세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화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고, 원인무효가 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주문] 처분청은 2020. 12. 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9,420,020원 및 지방교육세 13,883,990원 등 계 83,304,0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5. 18.부터 같은 해 6. 28.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북도 ◎◎군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계 138,840,050원, 농어촌특별세 계 6,941,990원, 지방교육세 계 13,883,990원 등 합계 159,666,03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2020. 11. 30. 청구인은 처분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가 완료되었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처분청은 현행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의 취득세(이하 “구 취득세”라 한다)와 등록세(이하 “구 등록세”라 한다)가 단일 세목인 취득세로 통합된 것이고,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더라도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합계액 159,666,030원 중 구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에 해당하는 가액 83,304,01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법원의 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화 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5. 18.부터 같은 해 6. 28. 사이에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표 1]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9. 8. 9. 청구인과 청구 외 법인 사이에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1)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완료하고, 2020. 11. 30.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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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7가합204722 판결로 청구인 패소 (대구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23415항소 기각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37432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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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2020. 12. 23. [표 2]와 같이 기납부세액 중 구 취득세에 해당하는 가액만 환급하는 등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 – 생략)

4) 구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면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세목이 통합되었고, 통합된 취득세의 세율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율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되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생략)

라. 판단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도 포함2)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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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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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3)~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니라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 후 개

정된 「지방세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되었고, 현행 취득세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과 세율이 통합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3) 이 사건 경정청구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화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고, 원인무효가 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더라도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는 사유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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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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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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