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0(20220420)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 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중 5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양할 목적(또는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동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12.17. OOO일대에서 취득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112세대 중 장기전세주택 5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3세대를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OOO일대에서 종전 아파트를 철거하고 2013.12.16. 착공신고하여 2015.12.17. 지하2층․지상15층, 총 603세대 규모의 OOO아파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8.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112세대(일반분양분 53세대 및 장기전세주택 59세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하 “쟁점소형주택”이라 한다)는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소형주택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41, 2019.10.16., 참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은 2007.10.26.로, 착공일은 2013.12.16.로, 임시사용승인일은 2015.12.17.로 각각 나타난다.

(나) 2014.4.17.자 입주자 모집 공고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60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그중 조합원분 228세대 및 OOO에 공급할 장기전세주택 59세대 등을 제외한 314세대를 일반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소형주택 중 장기전세주택 59세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5.12.29. OOO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형주택 매매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건축시설(전용면적 59.99㎡ 59세대 및 지하주차장 등)은 OOO원에 일괄하여 매매(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에 AAA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 실착공일부터 24개월)하였고, 2013.12.26.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사비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건축 중인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7.8.21.로,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날은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5.12.17.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형주택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장기전세주택(59세대)을 제외한 각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20여년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임을 신뢰하여 쟁점소형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나)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계약,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쟁점소형주택의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는 2014년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라) 다만, 쟁점소형주택 중 5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나타나는데, 분양할 목적(또는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동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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