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574(2022041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831, 202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참조결정] 조심2020지3831 / 조심2016지0391

[주문] OOO구청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9. OOO공동주택용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 시행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같은 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이 건 토지의 토지분양계약에 관한 매수인 자격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6.~2020.5.22.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계약금과 5차에 걸친 연부금을 지급하고, 2018.1.18.~2020.7.14.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금융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12. 쟁점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은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88.10.11. 선고 86누703 판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금융비용도 취득시기별로 관련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며, 기 납부한 연부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추후 납부할 연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연부연납 취득세 신고 시 앞선 연부금과 관련된 쟁점금융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만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납부 연부금 납입 후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 후 발생한 비용으로 이후 차수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종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취득이 완성되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391, 2016.10.31.)이므로 연부취득의 사실상 취득의 시기는 연부금을 완납한 때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매 연부금 지급을 취득의 완성으로 본다면, 연부취득 중 잔금 지급 전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가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것이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형평성 및 변칙적 계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부취득에 있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지방세 운영과-2290, 2016.9.2.)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을 완납할 때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7.11.22.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 OOO원을 2017.11.22.~2022.11.22. 아래와 같이 총 11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같은 날 AAA으로부터 당해 매매계약의 매수인 자격을 일체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7.12.26. AAA이 OOO에 기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AAA에 지급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승계받아 2017.12.26.~2020.5.22. 5차에 걸친 중도금을 납부하고, 2018.1.18.~2020.7.14. 계약금, 연부금, 해당차수 금융비용 및 쟁점금융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다) 쟁점금융비용은 모두 위 (가)항의 계약보증금 및 각 연부금(5차 연부금까지) 지급일 후에 발생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연부취득이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해 특례를 둔 것일 뿐이므로, 최종 연부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①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②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아 할 것이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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