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707(2022041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20.1.17.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사업자들로부터 이 건 사업시행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았던 한편,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0.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7. OOO㎡를, 2020.4.20. 같은 동 OOO외 OOO필지 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OOO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이하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공공시설용으로 기부채납할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8.13.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은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 할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후 취득한 부동산도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바,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 사업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전전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16.11.8. 처분청에 공공기여시설 활용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11.30. 기부채납 목적물의 종류와 면적, 위치 등을 쟁점토지로 특정하여 OOO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2016.12.7. 그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전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016.12.29.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또한, 전전 사업시행자가 2019.8.23. 주식회사 BBB(이하 “전 사업시행자”라 하고, 전전 사업시행자와 합하여 “종전 사업시행자들”이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고, 전 사업시행자는 2020.1.17. 청구법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4) 특히,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조에 따른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처분청은 위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전전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제안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6.12.29. 수용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처분청과 전전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시행자들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도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특정되어 고시되어 있었고, 처분청과 구체척인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고시 제OOO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지번 등의 표시가 OOO일원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부채납 대상면적도 지번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대하여 용도지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한 것일 뿐, 종전 사업시행자들이 기부채납 대상 부지의 지번과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처분청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건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승인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20.4.2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 대상 부지에 대해 지번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종전 사업시행자들 및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아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후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설계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 해당 토지의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②-2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9.12.17.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전전 사업시행자는 이 건 사업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11.8. 처분청(도시계획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1.30. OOO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년 제6차)를 개최하여 (나)와 같이 전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의결하였다.
○○○

(라) OOO시장은 2016.12.29.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7.7.28.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

(바) 전전 사업시행자는 2019.8.28. OOO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②-2의 사업시행 지위를 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시행 지위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사) 전 사업시행자는 2020.1.17. OOO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②-2의 사업시행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시행자 지위 포괄승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아) 청구법인이 2020.1.17. 및 2020.4.20. 취득한 이 건 부동산(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자) 처분청(도시계획과)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OOO지구단위 계획구역②-2 공공기여 협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하여 2020.6.1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차) 처분청(도시계획과)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OOO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2 사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2020.12.1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상기 규정에서 취득세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 할 대상을 지번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전 사업시행자는 2016.11.8. 이 건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획지계획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주민제안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하였던바, 그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부터 이 건 사업구역에 사회기반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시장이 2016.12.29. 고시한 이 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세부조서상 도로 OOO㎡ 및 공공시설 부속토지 OOO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토지의 면적과도 일치하는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7.7.28. 고시한 이 건 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이 ‘특별계획구역②-2’로 명칭되어 지번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역에 도로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쟁점토지와 같은 면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도시계획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2016.12.29. OOO시장의 고시 및 2017.7.29. 처분청의 고시에 따라 이 건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1.17.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사업자들로부터 이 건 사업시행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았던 한편,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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