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1-573(20220421)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차법인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9. 2.부터 산업용 냉장 및 냉동기 부품 제조업체 BBB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 1. 23. ○○도 ■■시 △△읍 △△▲로3번길 20 소재 토지1)(1,566㎡, 지목변경 답→대지) 및 신축건물(지상 3층, 연면적 1,497.32㎡, 공장 및 기타 판매시설, 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 3. 6. 취득세 등 계 36,311,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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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은 2014. 12. 10. EEE로부터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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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8. 8. 21. 처분청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8. 9. 17. 취득세 등 28,341,11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 7. 13. ○○도 ■■시 △△읍 △△▲로3번길 20 소재 이 사건 부동산 3층(506.7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FF(대표이사: AAA, 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18,158,780원(가산세 3,894,300원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8. 13.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2020. 9. 14. 취득세 등 18,251,500원(가산세 3,987,02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임차법인과 쟁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긴 하였으나 임차법인은 2019. 7.24. ○○도 ◎◎시 ☆☆로 81-44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시 소재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계속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9. 2.부터 냉장 및 냉동기 제조업체 BBB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 3. 6. 취득세 등 계 36,311,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8. 21. 처분청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8. 9. 17. 취득세 등 28,341,110원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2019. 6. 5. 임차법인과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2019. 6.10.~2021. 6. 9.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체결하였다.

4) 임차법인은 2019. 6. 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쟁점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고, 재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및 도․소매업, 공작기계, 레이저, 판금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기 부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지방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2019. 6. 5.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 7.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18,158,780원(가산세 3,894,300원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6) 청구인은 2020. 8. 13.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2020. 9.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임차법인의 등기부등록부에 따르면 2021. 10. 14. 현재 본점 소재지는 쟁점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 부동산 및 ◎◎시 소재 사무실 사진, ◎◎시 소재 사무실 임차계약서2)(계약일: 2019. 7. 24., 임대기간: 2019. 7. 29.~2021. 7. 28., 보증금 10,000,000원, 월 900,000원), 임차료 입출거래 내역, ◎◎시 소재 사무실 2019년 2기 및 2020년 1기 관리비 및 통신비 매입세금계산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확인서(가입일자 2019. 7. 4.)를 제출하였는데, ◎◎시 소재 사무실 관리비 및 통신비 매입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 부동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확인서상 이동통신 설비 설치 주소는 ◎◎시 소재 사무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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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임대인: GGG[AAA의 가족,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19. 6. 5. 청구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법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점, ②청구인은 임차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시 소재 사무실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5)항” 및 “8)항”의 내용과 같이 임차법인이 ◎◎시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고도 2020. 9. 14. 이 사건 부과처분일까지 쟁점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제출한 ◎◎시 소재 사무실 관리비 및 통신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차법인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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