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37(2022041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1. 승용자동차 OOO(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21.12.9.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전시하던 중 위조한 자동차매매업 관련 신분증(사원증)을 가진 자가 2019.11.16. 전시장을 방문하여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차량열쇠를 주고 시승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이 건 자동차와 함께 도주하여 2020.2.6. 도난을 원인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한 후 현재까지 말소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제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11.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한 후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도난당한 후 2019.11.16. OOO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사실확인원OOO을 발급받아 2020.2.6. 이 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건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12.9.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면제받은 이 건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