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876(20220412)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22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328.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부과·고지하였고,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10.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8.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등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처분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휴업 중이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2020년은 재해상태로 볼 수 있어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주-AAA가 2020년 중 휴업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장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유지한 이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별도의 비과세·감면규정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주-AAA가 2020년 중 휴업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6.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계열사인 주식회사 BBB을 통하여 주-AAA에게 임차하고 있으며, 그 임차계약서 제5조에서 영업특성으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세공과금 및 보험료는 주-AAA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AAA는 2014.4.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으로, 종목을 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서장이 2020.6.10. 등에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주-AAA는 2020.2.24.부터 2020.4.15.까지 및 2020.5.12.부터 2020. 6.7.까지 79일간 휴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2020.5.25.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을 작성하였고, 그 현장사진을 보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영업제한명령 등을 하였다.
OOO

(사) OOO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아래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규정하고 있다.

(나)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휴업한 기간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처분청이 2020.5.25.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객석과 구분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가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하는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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