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2(2022040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6. OOO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와 그 부속토지 OOO㎡(상호 : OOO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상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2019.5.26.) 무료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등의 세율(4%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상가는 사우나․목욕탕․찜질방이며 내부에는 임차인들이 매점․이발소․식당 등의 용도로 점유 중인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18.4.26. 경매로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인 AAA을 찾아가 임차인들이 점유 중인 시설들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AAA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시간을 지체하다가 AAA의 모친과 연락이 닿아 이사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사우나 물품 등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 건 상가의 명도이전 절차가 2018년 6월에 마무리 되었다.

(2) 청구인은 2018.6.16.부터 즉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존 시설물(사우나 등) 대부분이 견고한 콘크리드벽면에 고정되어 있고 폐기물 수량도 상당하여 별도의 전문 철거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러 철거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견적을 받아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번에는 공사소음이 너무 심해 이 건 상가 주변 헬스장․교회․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여름휴가철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한 끝에 2018.9.1. 철거 공사를 마쳤다.

(3)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핵심단계로서 2018년 8월 중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OOO를 지정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도면설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협상을 중단하고 2차 협상대상자인 OOO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같은 문제로 지연되다가 2018년 11월에 최적의 도면작성과 비용을 제시하는 주식회사 AAA과 2019.1.30. 최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용도변경 계약을 거쳐 2019.2.11.~2019.4.14.까지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처분청에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내 여러 부서(소방서, 정보통신과, 하수도과, 보건행정과 등)와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19.4.4. 용도변경 허가가 인가되면서, 2019.4.24.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9.5.9.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를 거쳐 2019.5.21. 최종 노인요양시설로 등록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노인요양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취득, 명도진행, 철거공사, 인테리어 공사(4개월), 용도변경허가(3개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12일)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어떠한 노력 부족이나 태만 등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청구인은 기존에도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의 차입금, 기타 건물관리비(전기요금) 등을 합쳐 매월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누구보다도 빨리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법원 등의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조심 2010지341, 20115.17. 등 같은 뜻임) 등을 인용하며 이 건 상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4.26.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5.2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상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작업 중의 민원, 인테리어 공사업체 변경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 등의 사유는 청구인 내부의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상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점유자 명도와 시설철거, 인테리어 공사,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18.10.1.부터 노인요양원을 개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건 상가 중 5층은 사우나, 6층은 찜질방 용도로 사용 중이었고, 2016.11.23.부터 임차인들(7인)이 이들 시설을 매점ㆍ이발소ㆍ식당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 중 1인인 BBB은 “이 건 상가는 영업부진으로 전 소유자인 AAA을 대신하여 임차인들이 관리비와 필요경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상가의 임차인 AAA의 모친인 CCC은 2018.6.1.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 OOO원을 지급받고 아들 AAA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시설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철거계약서ㆍ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상가내 5ㆍ6층의 시설을 2018.7.18.~2018.8.20.까지 용역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철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2018.7.18.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상가 중 1~4층에 소재하는 다른 임차인들(1층 OOO외 15인)로부터 2018.8.1.~2018.8.4.까지 철거작업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들 임차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견적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은 2018.11.1.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를 노인요양시설로 설치하는 공사비용으로 OOO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은 2019.2.11. 인테리어 공사를 2019.2.11.~2019.4.14.까지 63일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본 계약(용역비용 OOO원)을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4.4.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의 용도가 기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판매,의료,종교용 등)로 변경한다는 용도변경허가를 한 후, 2019.5.8. 제2종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된 이 건 상가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5.9. 처분청에 이 건 상가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5.21. 노인요양시설(시설장 DDD)로 설치ㆍ인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이 건 상가 취득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과정

(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2018.4.26. 경매로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ㆍ등록(2019.5.21.)한 후, 2년이 경과한 2021.6.3. EEE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신청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감안하여 감면유예 기간(1년)을 경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2018.4.26.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5.21.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명도이전에 1개월, 철거공사에 2개월, 인테리어 공사에 4개월, 용도변경 허가에 3개월, 노인복지시설 허가에 12일 등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가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2018년 4월까지 명도이전, 2018년 8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등을 거쳐 2018.10.1.까지 노인복지시설을 개소할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위 철거․인터리어공사․용도변경 허가 등에 소요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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