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받은 임대차를 재계약한 경우 ‘다른용도’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7(20220331)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답변요지]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 된다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공매로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취득세 추징요건인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지특법 §58의3)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하나,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조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이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감면 목적 외의 업종 등을 운영,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철거?멸실로 목적물이 소멸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 제58조의3 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요건인 ‘다른 용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취득 시점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감면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아 임대 현황을 유예기간 내 잠정적,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일시적 임대”의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라.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으며, 임대차계약 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보증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 부동산의 매수자에게 일체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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