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감면 대상인 본점 범위

지방세특례제도과-638(20220325)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

[답변요지] 법인이 대도시 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개시한 후 별도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으며,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본점 사업장을 전부 폐쇄를 준비하고 있고, 본점의 모든 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종전 본점용 부동산에 부속되어 실질적으로 본점의 일부 시설로 사용되었던 “물품보관 창고”는 본점의 부대시설로서 이전(移轉) 전 본점용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 취지 및 사실 현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 “대수선” 공사를 시행한 해당 법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① 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인 ‘이전(移轉)하기 전 본점 부동산 가액’에 본점 제품보관장소로 사용하던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부동산 취득 후 본점 이전(移轉)하기 전 실시한 대수선 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인 건축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특법 §79)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열거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제2호에서는 임차 부동산의 경우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등을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대법원 2015두55462, 2016.2.18.)라 할 것이므로, 본점 사업장 범위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본점에 속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법」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는 “본점용 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이라 할 것이며,
–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유추 적용하여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본점용 사무실로 감면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감면 취지에도 어긋난다 판단됩니다.

라.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 객체인 “취득”이란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개수”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 법인의 지방으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면 족한 것으로, 취득의 방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신‧증축 등은 물론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경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완공 등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감면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도시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移轉)한 법인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 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전(移轉)하는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외 지역에서 나대지 등을 취득하여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를 수선, 개량하여 본점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상기 조문에서 “건축공사”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 등 양적(量的)인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 질적(質的)인 개량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以前)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건축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건축법」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건축”의 개념을 준용하여 건축공사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으로 한정하여 감면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대도시 내 소재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 등의 이전을 유도하고자 종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 법인이 대도시 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개시한 후 별도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으며,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본점 사업장을 전부 폐쇄를 준비하고 있고, 본점의 모든 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종전 본점용 부동산에 부속되어 실질적으로 본점의 일부 시설로 사용되었던 “물품보관 창고”는 본점의 부대시설로서 이전(移轉) 전 본점용 부동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 취지 및 사실 현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 “대수선” 공사를 시행한 해당 법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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