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907(20220401) 재산세
[답변요지] 국토교통부가 추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급적용 될 수 없고,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산정한 자치단체에서 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소급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보다 하향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하 “산정가액”이라 함)
* 미고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자부 지방세정팀-12, 2006. 1. 2.)
–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공시일과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시일 : 4월말, 9월말 vs 납세의무 성립시가 : 재산세(6.1.), 수시(취득세)
○ 산정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이고, 산정가액과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액과 상이하다는 것이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의 변경이나 산정가액 착오 산정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153(2006. 5. 29.) 참고)
○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산정,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9월말)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시가격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된 경우, 당초 공시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공시가격이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선행처분의 효력상실과 후행처분의 소급적용이 결정된 바 있으나
* 대법원 93누16925(1993. 12. 7.),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923(2011. 8. 19.)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산정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이 둘은 선행?후행처분의 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상기의 결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급적용 될 수 없고,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산정한 자치단체에서 근거자료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소급 적용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