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587(20220315)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제3호
[답변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사용 아니하거나,
2.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 舊「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2 제1항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는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과「법인세법」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를 가진 투자회사이며,
– PFV에 대한 지방세 경감은 ‘14년 이전 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에서 법인등기(설립,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시 등록면허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4년말 일몰이 종료되면서 지방세 관련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로 이관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의 이행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별조문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조문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제178조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며, 추징요건으로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가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 PFV는 ‘20. 3. 12. ‘○○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규정(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위탁 등)하는 요건 등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 5. 29. 사업부지를 취득, ’21. 6. 7.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2개월이 경과한 ’21. 8. 13. 건축물을 착공하여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3두4438, 2008. 2. 15) 할 것이며,
–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개발, 건축, 분양,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목적으로, 형태는 직원이 상근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자산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별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 관리방식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인 PFV의 요건중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PFV 특성이 명목회사로 법인 재산을 직접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PFV는 구조상 “직접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회사이며, 개발사업 등을시행하여 건물을 건축, 분양, 매각 또는 임대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투자회사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 PFV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PFV가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과세율 적용을배제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의 조문은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 살피건대, ’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PFV 감면 조문의 경우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추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7, ’12.5.30)하다 회신한 바 있고,’15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한 것은 지방세 특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귀속 법령만을 변경하여 정비한 것일 뿐, 리츠?펀드?PFV에 대한 추징요건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PFV의 감면 요건인 명목회사, 위탁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특례 적용이불가능하게 되는 법규 상호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중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고 취득한 부동산이 PFV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4436, ’18.11.15)고 회신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