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3심-대법원 2021두58394(2022.03.17)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사례 : 97누7097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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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1537(2021.11.05) 취득세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판결요지]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 2017. 6. 19.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③ 원고가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4. 12. 26. 취득세 신고를 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2014. 12. 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원고가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축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 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취득세 면제신청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추징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산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④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7. 7.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또 다시 수리하였다거나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경에 곧바로 원고에게 추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면제되었던 취득세가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롭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일 뿐인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당초 정해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2014. 1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는 이처럼 추징 대상이 된 취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 및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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