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1두59090(2022.03.17)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사례 : 2007두524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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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41350(2021.10.21) 취득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8행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 제6면 제9 내지 10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4 내지 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 등이다.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 “○○복층유리”이고, 그 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에 기재된 업태명은 “유리 도소매, 유리제조업”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과 “유리”로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공통된다. 」
○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분류코드는 ‘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 ‘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 ‘유리제작’ 또는 ‘유리 제조’, 그리고 ‘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유리 제조업’만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작성한 ‘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자 및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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