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1두59090(2022.03.17)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관련사례 : 2007두524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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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41350(2021.10.21) 취득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8행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 제6면 제9 내지 10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고친다.
○ 제6면 제14 내지 17행(②항 부분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 등이다.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상호는 “○○복층유리”이고, 그 개인사업체 사업현황 중 업종정보에 기재된 업태명은 “유리 도소매, 유리제조업”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과 “유리”로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공통된다. 」
○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분류코드는 ‘23119(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분류코드는 ‘46613(유리 및 창호 도매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동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주요 업종이 ‘유리제작’ 또는 ‘유리 제조’, 그리고 ‘유리 도?소매업’으로 공통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유리 제조업’만을, 이 사건 개인사업장은 ‘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와 이 사건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작성한 ‘창업사업계획승인운영지침’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 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자 및 공장설립 담당자들을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