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대법원 2022두32078(2022.03.22) 재산세
[판결요지]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관련사례 : 99두1100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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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22951(2021.12.2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가분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날인 2020. 3. 4.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각 세액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그 보유기간의 일할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1년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에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20. 6. 1.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