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역단체 유일 세입확충 우수 교부세 70억원 더 받아
-지방세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확충 등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통해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의 자체노력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는 ‘지방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징수율 제고(0.83%p 제고)’, ‘경상 세외수입 확충(11억4천9백만 원 확충)’, ‘탄력세율 적용’의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세입확충 분야에 70억4천3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더 받게 됐다.
지난해 도는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라남도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도와 도 경찰청, 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바 있다.
도는 이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5년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신장률 1위(13%)와 도 단위 체납액징수율 1위(38.1%)를 기록했고, 체납액정리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도와 시군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5년 도세는 ’14년 도세 8천849억 원보다 1천666억 원이 증가한 1조515억 원을 거뒀으며, 시군세는 전년대비 850억 원이 증가한 9천511억 원을 거둬 도 전체 지방세는 2조26억 원을 징수해 도 사상 최초로 도세 1조원과 지방세 2조 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전남도는 재정이 열악한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비롯한 지방세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3∼6월과 8∼9월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10∼12월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또 4월과 9월말에는 도와 경찰청, 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단위에서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함평군이 63억 원, 신안군이 66억 원의 교부세를 더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