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분할법인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7(20220302)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12.29.) 부칙 제25조

[답변요지]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뿐만 아니라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포괄승계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4.12.29.) 이전(以前)에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6. 9. 2. 산업단지 내 신축한 연구소용 건축물은 부칙 제25조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판단됨.

<질의요지>
○ 舊「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전(‘14.12.31.이전) 사업시행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인적분할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산업단지내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부칙 제25조(법률 제12955호, ‘14.12.31.) * 적용대상 여부
* 사업시행자와 ‘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7.12.31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15년 이후 취득분 취득세 50% 경감으로 개정)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12.29.) 개정으로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면제 → 50% 경감)됨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 부칙 제25조를 신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한시적 세율특례를 제정하였고,「상법」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이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축한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12.29.)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할 전 법인의 분할계획서(2012.4.25.) 등에 의하면, 분할 전 법인은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12. 9. 1. 투자사업부문과 타이어사업부문으로 분리하여 투자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를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타이어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은 타이어 관련 제조, 판매 및 연구용역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인적분할 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타이어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포함)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법인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11. 12. 31. 기준)에서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대전, 금산공장, 연구소 부지, 각종 공구기구비품 등)은 분할신설법인에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회사에 포괄승계 하는 것(대법원 2012두11782, ‘13.6.27.판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권을 매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제3자가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과는 달리 분할신설법인 경우 형식상 분할 전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인바,

라.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뿐만 아니라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포괄승계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14.12.29.) 이전(以前)에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6. 9. 2. 산업단지 내 신축한 연구소용 건축물은 부칙 제25조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