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3심-대법원 2021다296397(2022.02.24) 체납처분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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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04046(2021.10.14) 체납처분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판결요지] 조세채권은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제71조)에 의해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공탁금 배당법원이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적법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덧붙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그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신탁사업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에 먼저 배당되어야 하는데도 배당법원이 정0학의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먼저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9면 아래에서 4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인 수임료채권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판단한다)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 29 내지 31,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소송을 수임하여 코람코 또는 정0학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429호로 정0학과 코람코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이 사건 신탁재산의 유지, 보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별지 사건목록 기재 각 사건에 관한 수임료 잔금 660,814,531원(=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382,250,000원 + 정0학이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사건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278,564,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정0학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0학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임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액면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나) 판단
(1)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유지를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3항은 ‘자금집행은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한 항목별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청하고, 수탁자가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람코는 정0학의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에 따라 원고에게 수임료를 직접 지급한 적도 있는 점(갑 제18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임료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5조(업무분담) 제4항 제2호 소정의 ‘수탁자의 업무인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에 관련된 소송비용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 별지3 수익권증서 약관 제2조 제1항1)에 의거 신탁수익금 산출시 차감해야 할 ‘신탁관련 제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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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수익권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증서의 수익권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상의 수익권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 신탁부동산, 신탁금,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각종 보증금, 임료 등의 신탁재산에서 신탁관련 채무 및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후순위 수익권은 선순위 수익권 행사 후 잔여 신탁수익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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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별지 사건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소송은 당사자가 정0학일뿐만 아니라 정0학의 채권자가 정0학을 상대로 분양대행보증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거나 정0학의 코람코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유지에 관련된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소송비용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 5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코람코는 2018. 10. 2.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둔 사실, 공탁원인사실에는 “공탁자는 채무자 정0학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31 리첸타워 신축공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은 2012. 11. 5. 공탁자와 피공탁자(수익자) 사이의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바, 그동안 관리인으로서 공탁자가 유보하고 있었던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 금 277,042,818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경합되어 누구에게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어, 공탁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공탁합니다.‘로 기재하고 그 아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발령받은 43인의 채권자를 기재한 사실, 또한 코람코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코람코는 이 사건 공탁서에 ’필수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잔액‘을 공탁한다고 하고서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정0학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탁은 원고와 같은 필수사업비 등의 수령권자에 대한 불확지 변제공탁과 다른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적어도 382,500,000원의 수임료 부분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수탁자인 코람코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31조, 이 사건 정산서 제3조에 따라 유보해 둔 신탁재산에서 먼저 원고에게 수임료를 지급해야 했었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인 277,987,287원을 배당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법적 성질과 공탁 취지에 따라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인채권 중 382,500,000원의 수임료 부분이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1, 31, 3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법원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정0학이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인 코람코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0학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코람코가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필수사업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5억 원을 정0학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해 두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277,042,818원을 공탁한 것은 유보금 5억 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모두 집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정0학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탁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재된 혼합공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탁의 근거인 법령조항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실무상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피공탁자란에 채권자를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코람코는 집행공탁의 실무례에 따라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공란으로 두었다.

③ 코람코가 공탁원인사실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이 사건 정산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수사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보해 둔 5억 원 중 나머지 금원을 공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공탁원인사실의 전반적인 취지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다는 것이다.

④ 공탁원인사실에 정0학에 대하여 ‘피공탁자(수익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원고는 혼합공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람코는 정0학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자 정0학이 받을 수익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오히려 집행공탁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 등을 비롯하여 필수적 사업경비 등을 지급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다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므로(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이 가압류채무자인 정0학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게 된다.

(3) 피고들은 정0학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0학이 코람코로부터 받을 수익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0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코람코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169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배당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수임료가 필수사업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정0학의 수익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4) 원고는, 코람코가 정0학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필수적 사업경비 내지 기타사업비에 해당하는 원고의 수임료를 신탁재산에서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정0학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정한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이 모두 지급되고도 남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정0학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코람코에 대한 수임료 등 금전채권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인바, 채권자는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피압류채권인 정0학의 코람코에 대한 수익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금액이 공탁금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성질은 집행공탁에 불과하고, 아래 (5)항에서 살펴 볼 코람코에 대한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수임료를 직접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코람코가 유보금 중 잔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도 적법하다.

(5) 선행 약정금 청구 소송 중 코람코에 대한 부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직접 약정금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코람코가 직접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라고 정한 것은 그 소송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제3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정0학을 대위하여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은 위탁자이면서 수익자인 정0학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고, 정0학과 코람코가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0학의 신탁회사에 대한 권리는 정산에 따른 수익금채권만이 남게 되었으며, 설령 원고가 정0학의 수익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정0학에게 수익금 중 유보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코람코에 대하여 패소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4271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8. 18.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즉 항소심은 ‘코람코가 당사자인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소송에는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코람코 명의 소송위임장이 각 제출되었으나, 별지 사건목록 제5항 기재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란에 ‘피고 代 정0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정0학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정0학에게 코람코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의 소송위임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별지 사건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소송의 변호사선임서(위임계약서)에는 모두 의뢰인이 정0학으로 기재되어 있고 코람코가 정0학에게 소송위임을 할 대리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 2항의 해석상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정0학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코람코가 아니라 정0학이라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은 원고의 수임료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사항 제9조 제3항2)에 의하면, 코람코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한 정0학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정0학이 아닌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코람코가 정0학에게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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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자금집행은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한 항목별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청하고, 수탁자가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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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391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6) 따라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코람코를 상대로 직접 그 수임료를 청구하거나 정0학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는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우선수익자들에게 그 우선수익이 모두 변제된 후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3항에 의한 우선수익자들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정0학이 코람코에 대하여 원고의 수임료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 코람코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람코가 유보해 둔 5억 원에서 일부 금원을 집행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인 277,042,818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11. 5. 당시 코람코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선행 약정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가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을 코람코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이제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위탁자인 정0학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수탁자인 코람코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함과 동시에 수탁자인 코람코에 대하여는 직접 그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법, ② 코람코가 원고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이외에는 더 이상 필수사업비를 유보해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정0학의 수익금채권을 대위하여 코람코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 ③ 정0학이 수익자로서 코람코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①, ②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이 사건은 정0학이 코람코에 대하여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코람코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순위를 정하는 소송에 불과하다.

(7) 결국 피고들의 정0학에 대한 조세채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정0학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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