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8(2022030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

[답변요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요지]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신고필증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41호, 2018.12.28, 일부 개정) 제20조제1항에서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의 이행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별조문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제178조 “포괄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직접 사용”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운영자’ 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2175호, 2014.1.1.개정)은 제2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대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평면도, 사업계획서 및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운영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으로서 해당 시설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사실상 경영하는 운영자로서 대표자와 그 역할과 요건을 달리 구분하고 있는바, 부동산 소유자인 대표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운영자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전문 고용인을 통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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