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1(20220106)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답변요지] ①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멸실 또는 파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산일은 부동산의공부상 멸실일이 아닌 사실상의 피해 발생일을 감면 기산일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지방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으로서 취득의 종류를 별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임

<질의요지>
① 집중폭우로 건축물이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으나 침수된 후 2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천재지변 발생일과 건축물 멸실일 중 감면 기산일 적용 시점
③ 무허가 건축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대체취득 감면 여부
④ 대체취득하는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제3호에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 집중폭우로 건축물이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으나 침수된 후 2년 이내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인하여 재산적 효용가치가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피해를 입은 소유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복구를 위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지방세법」관계 법령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의 구체적 범위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을 명시하면서,

“주택의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면서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였고,외관상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수된 사실이 “피해사실확인서”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침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시간이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효용과 사용상 위험부담으로 멸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침수”도 취득세 면제 대상인 “멸실 또는 파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2) 천재지변 발생일과 건축물 멸실일 중 감면 기산일 적용 시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라고,‘멸실일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 복구를 위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조문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고 대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기산일은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라 명시하고 있는바, 공부상 멸실일을 감면 기산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범위가 멸실 정도가 아닌 일부 파손되거나 등기‧등록이 강제되지 않는 신축, 가설 건축물등의 경우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멸실의 피해를 입고 이를 방치하다 수년이 경과 후 공부상 멸실하는 경우 감면기간이 장기간 연장되거나 동일한 재난에 대해 감면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형평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 기산일은 부동산의공부상 멸실일이 아닌 사실상의 피해 발생일을 감면 기산일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 (질의3) 무허가 건축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대체취득 감면 여부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인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질의4)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감면대상이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 등의 원인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은 소유 부동산을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어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 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으로서 취득의 종류를 별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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