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3449(2021122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해당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사후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참조조문 : 지방세운영과-2410(2018.10.15.)

<질의요지>
○ 개인이 부동산을 무상취득 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닌 바,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닌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 무상취득에 대해 해당 취득자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부합하게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다면, 착오신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과세표준이라 할 것입니다.

나. 여기서「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는 과세표준 산정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단서규정에서 ⅰ)신고가 없는경우 ⅱ)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ⅲ)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정당하게 신고를 하였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지 않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세목에서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토록한 취지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신고가 정착되어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무상취득의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대법원 95누18383, 1997.3.20.),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고,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98두17968, 1999.11.28.)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라. 해당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사후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동일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410(2018.10.15.)호 참고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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