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회신

부동산세제과-3448(2021122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답변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질의요지>
○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상취득(제2호)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제7호 나목)에서는 1천분의 40(사실상 유상세율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유상 세율”이라 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바,
–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세율 대상은 거래 당사자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나.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는 법인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유상거래로 볼 수 있다(지방세정책과-26, 2016. 1. 5.)할 것입니다.

다. 한편,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는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되는데, 인적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이자 소멸분할합병)으로 법인세법상“비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유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인세법에서 분할로 인해 독립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법인 또는 종전법인의 주주에게는 미실현 소득의 실현으로 보지만 분할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화는 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도록 제도화(기업구조조정 지원 취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40986, 2018.6.28.)
– 즉,「법인세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과 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의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인세법상 분할의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과 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그에 따라 질의 내용의 경우, 분할법인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 사업부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흡수합병의 형태(「상법」 제530조의6 제1항)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하오나,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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