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3447(2021122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

[답변요지] 해당 법인의 경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정책과-26, 2016. 1. 5.

<질의요지>
○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액과 법인장부가액이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이 정당한 과세표준인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바,
– 이는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2누15895, 1993.4.27.)이라 할 것이며,

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에서 무상취득은 제외되는데,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지방세정책과-26, 2016. 1. 5., 조심 2019지193, 2019.11.21.), 취득 법인의 장부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면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장부상 가액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법인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감정가액은 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가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해당 사안의 경우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일반기준 32장 문단 32.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일의 이전되는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한국회계기준원 2019-I-KQA004, 2019.03)고 보고 있으며,
– 아울러 법인세법에서도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3호 가목)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인의 경우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장부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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