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3436(2021122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납세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멸실을 전제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을 거쳐 일정 기간 내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에 이른 경우라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 건축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내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지상 건축물 또는 주택(‘쟁점 건축물’이라 함)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 후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율)하고 있으며,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중과세 여부의 쟁점에 대한 적용 대상은 멸실 이후 착공을 위한 토지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그 부동산을 향후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라야 하는 바,
– 법문상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분리할 수 없어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라도, 지상 건축물 또는 주택이 본래의 용도로는 기능을 상실하고 바로 멸실 등을 거쳐 토지로서의 기능만 남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된다면, 취득 당시 부동산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해당 사안의 경우 납세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멸실을 전제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을 거쳐 일정 기간 내 주택건설공사의 착공에 이른 경우라면,
– 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 건축물 부분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쟁점 건축물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사료되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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