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요지]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20헌마1288(20201013) 취득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1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지방세법 부칙 제3조 지방세법 부칙 제6조 지방세법 부칙 제7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향후 주택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개인들이다. 청구인들은 개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13조의2 제2항, 제13조의2 제5항, 제13조의3,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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