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재2020헌마1280(20201013) 재산세 각하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법인들이다. 청구인들은 주택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이 현실화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차별적으로 인상되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9호,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별지 2) 생략]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고,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지방세법 제1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