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지0879(20220120) 취득세 취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문] OOO구청장이 2020.1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9.18.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0.10.30.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20.10.21.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이혼한 남편 AAA(이하 “이혼한 남편”이라 한다)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인 BBB(이하 “자녀”라 한다)을 별도세대로 보아 그 주택 1채(취득 원인이 상속으로,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1%)로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2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7.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1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세율 적용 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세대의 기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2020.8.12. 대통령령 제309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 결혼 후 10월경 자녀를 출산하고, 2005년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자녀와는 연락이 단절된 채 별개의 세대로 지내왔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녀의 거주지 및 연락처도 알 수 없었으므로 자녀의 상속주택 보유를 인지할 수도 없었다.

국세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같은 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및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자녀는 상속주택(상속일 : 2016.6.30.)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유상거래세율(취득당시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0.8.12. 대통령령 제30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함은 국내에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고, 제2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되,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성년인 자녀가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위 법령에 따라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른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2020.8.12. 신설)의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것을 위임한 것이다.

한편,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2020.8.12.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4%로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른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4%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주로 세대원이 없이 2019.5.20. OOO에 전입하였고, 2019.8.5. OOO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 가족사항에는 부모(부친 CCC, 모친 DDD), 자녀(BBB, 출생연월일 : 2004.10.25.)가 있다.

(라)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 취득일(2020.9.18.) 당시 아래 <표>과 같이 각 3주택,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택보유현황 OOO (표 생략)

* 2020.1.1.(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외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자녀는 2016.6.30.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건 상속”이라 한다)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나) 자녀는 미성년으로서 이 건 상속 시 미성년 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민법」 제921조)하여야 하는데,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이혼한 남편의 법정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후 자녀가 쟁점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다.

(다) 자녀는 이혼한 남편의 사망 이후 청구인이 아닌 그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 후견인(「민법」 제928조)이 지정되었다.

(3)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및 세대의 기준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2020.8.12.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세율은 4%”로 되어 있다.

한편, 개정(2020.8.12.)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2%”로 되어 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2020.7.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한정)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되, 다만 그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한 자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서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령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영이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시행일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4년 혼인을 하였고, 2005년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자녀와는 배우자의 친권행사로 현재까지 교류가 없는 상태로 지내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성년 자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2004년 혼인을 하였고, 2005년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자녀는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 세대를 함께 구성하였고, 지금까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인과 그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그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혼 후 약 16년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채 살아왔고, 이 건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서도 그 경제적 및 법적 지위관계가 변동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청구인은 이 건 자녀의 상속 시점에 친권의 회복 등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 세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