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지1686(20220119) 취득세 취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8지1181

[주문] OOO구청장이 2021.1.22.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20.10.27. OOO 토지 13,28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0.11.26. 이 건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4.4%)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95.6%)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시장 의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 및 나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의무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2020.8.11.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2020.10.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8지1181, 2018.12.19. 등 다수).

청구법인들은 2020.10.30. AAA주식회사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신탁계약에서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수행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신탁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특법 제58조의2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시설로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도록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추징규정은 경감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후 소유권 이전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됨으로써 원래의 용도인 사업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혜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 문언과 감면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설립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고는 하나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2) OOO구청장 의견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질의회신(OOO, 2015.12.23.)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들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와 건축허가 상의 건축주의 지위를 청구법인들에서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고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2020.8.11.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2020.8.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2020.10.2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0.10.30.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들은 2020.11.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를, 2020.11.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를 수탁자인 AAA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2020.8.11.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2020.8.20.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후에 2020.10.2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에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이를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추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나목에서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탁자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2020.10.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마)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경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추징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취득 이후의 사유인 신탁을 이유로 취득 당시 감면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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