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조심2020지3785(20220114) 취득세 경정

[관련법령]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
[참조결정]조심2021부2163 / 조심2018지0395

[주문] OOO시장이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0.25.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및 건축물 OOO㎡)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23.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및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9.10.25. 경락대금 OOO원(기계장치 대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세액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전 소유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휴업신고일이 2019.9.2.이고 폐업신고일이 2019.11.2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9.9.26. 경상남도 조례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취득세 경감요건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이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일이 2019.9.18.이고, 폐업일이 2019.11.21.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규정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폐업일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

(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 소유자는 2018.1.15. 이 건 부동산에서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은 2017년 12월부터, 상하수도 사용은 2018년 1월부터 각 중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전 소유자는 본점이전일인 2018.1.15. 사실상 이 건 부동산에서의 사업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이전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낙찰일(2019.9.23.) 당시 사실상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폐업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2016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쟁점규정의 “폐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개정되면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휴·폐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하나, 개정된 문구는 단순히 “휴업중이거나 폐업된”이라는 규정을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상술하여 괄호 안을 추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휴·폐업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범위를 좁혔을 뿐이다.

(나) 즉, 청구법인은 개정된 이후의 쟁점규정을 따르더라도 (사실상의) 폐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4.15.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규정을 근거 없이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휴·폐업에 따른 신고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만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개정 전후 쟁점규정의 문언을 보면, 개정 전 쟁점규정은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 후 쟁점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 휴업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하면, 2017.1.1. 이후 농공단지에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세 경감을 받고자 한다면 개정 후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경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경상남도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19.9.23.이고, 이전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조회상의 휴업시작일은 2019.9.2.이며, 휴업종료일은 2019.11.20.이고, 폐업일자는 2019.11.21.로 각 확인되는바, 2017.1.1. 이후 적용되는 개정 후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가) 2016.11.3. 경상남도 조례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나) 2016.11.3. 경상남도 조례 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2019.9.26. 경상남도조례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전 소유자에 대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를 보면, 이전 소유자는 1997.1.10. 개업하여, 2019.9.2. 휴업시작하고, 2019.11.20. 휴업종료한 후, 2019.11.2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전 소유자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이전소유자는 2018.1.15. OOO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8.2.21. 회생절차개시 결정되었으며, 2018.7.4. 회생절차폐지(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19)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의 접수증(2019.9.18.)에 의하면, 이전 소유자는 2019.9.18. OOO세무서에 휴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매각허가결정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경9243, 2019.9.23.)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이 건 부동산을 OOO원의 매각가격으로 매각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2019.10.25.) 및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경 9243), 청구법인은 2019.9.23.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9.10.25. 위 법원에 OOO원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은 2017.12.20. OOO원이 납부된 이후 2020.1.6.까지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9년 12월경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내역에 의하면, 2018년 1월경의 사용량은 222㎡로 확인되나, 2018년 2월경〜2019년 12월경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사용량은 0〜11㎥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 보면, 이 건 부동산을 본사공장(사천영업소)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2016.11.3. 경상남도 조례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11.3. 경상남도 조례 제4203호로 개정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쟁점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쟁점규정은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서의 휴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휴업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이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그 형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는 폐업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3호는 합병·분할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휴·폐업일에 한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쟁점규정이 휴업의 경우와 문언을 달리하여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1부2163, 2021.10.4.,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폐업일의 기준에 따라 합병·분할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보아야 한다(조심 2018지395, 2018.8.1., 같은 뜻임).

2) 이전 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전기요금 납부 내역,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2018년 2월경 이후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하수도 사용량 역시 2018년 1월경에는 222㎡로 나타나나, 2018년 2월경〜2019년 12월경 기간 동안에는 0〜11㎥로 확인되는 등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쟁점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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