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50406(2021.12.30) 취득세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관련사례 : 2007두3275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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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21156(2021.08.25)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5881호, 2018. 12. 11.>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그 설치 근거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4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달리 위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같은 설치 근거를 가진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더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설치된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기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간주할 수 없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의 설치?신고 당시 위 주장과 같이 간주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4, 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