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50574(2021.12.30) 재산세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사례 : 2010두23668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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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4816(2021.08.20) 재산세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내지 10, 18, 19, 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마트는 남양주시 ◯◯읍에 위치해 있고, 남양주시 ◯◯읍과 △△면이 원고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8. 12. 31. 기준 남양주시 전체 세대수는 264,488세대, 전체 인구수는 681,828명인데, ◯◯읍에는 24,579세대, 인구 66,534명, △△면에는 2,042세대, 인구 4,363명이 살고 있다. 위 ◯◯읍과 △△면의 인구수는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약 1/10 수준에 해당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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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70,897명(◯◯읍 66,534명 + △△면 4,363명) / 681,828명(2018년 남양주시 전체 인구수) = 0.10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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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양주시 ◯◯읍과 △△면의 2019년 10월말 기준 농가 가구수는 합계 2,919호(◯◯읍: 2,248호, △△면: 671호), 2020년 1월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의 수는 합계 2,033명(◯◯읍: 1,315명, △△면: 710명)이다.

③ 남양주시 ◯◯읍에는 이 사건 마트 외에도 롯데마트, 진로마트, 하나마트, K 마트 등 다수의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존재하고 있다.

④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및 그 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 12. 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은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경제사업’을 들고 있는데, 다.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경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 22, 23,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산품 매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에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원고의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절대적인 농업 인구수보다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2018년 남양주시 ◯◯읍과 △△면의 총 세대수는 26,621호이고, 총 인구수는 70,897명으로,3) 남양주시 ◯◯읍과 △△면의 총 가구 대비 농가가구 비율은 약 11%이고 총 인구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은 약 2.9% 정도에 불과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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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피고 제출의 2021. 6. 28.자 참고자료 1.

주4) 2018년 기준 남양주시 ◯◯읍과 △△면의 농가 가구수와 원고의 조합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아래 산식의 각 분모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세대수와 인구수를, 분자의 경우 2019년 10월말 기준 농가 가구수 및 2020년 1월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비율을 산정하였다.

․농가가구 비율: 2,919호 / 26,621호 (◯◯읍 24,579호 + △△면 2,042호) = 0.10965
․조합원 비율: 2,033명 / 70,897명 (◯◯읍 66,534명 + △△면 4,363명) = 0.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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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이 사건 공산품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의 이용량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마트의 매출내역 중 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해당 비율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조합원에 대한 매출 부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대체로 전체의 3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표 생략)

다)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조합원 매출액 산정 관련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준조합원의 매출 부분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원고 조합 자체 매출 부분 역시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조합원의 이용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까지 포함시키면,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의 매출액 비율 합계는 5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먼저 준조합원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을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급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반면,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할 수 있고, 조합원과 달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출자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제2항이 준조합원이 지구별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농업헙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 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것과 같이 간주하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준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경우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그 자격, 권한 및 의무가 모두 상이하여 준조합원을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준조합원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 조합 자체의 매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객관적인 문언상 ‘다른 조합’이란 그 지역농협과 구별되는 다른 구역의 조합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서 원고가 구입한 물자가 조합원들에게 공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 조합 자체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③ 마지막으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산세의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 스스로도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할 뿐, 그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액이 존재할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동일 세대 구성원의 매출 부분을 추가한 조합원의 매출액이 앞서 인정한 조합원의 매출액을 유의미하게 상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 차이 유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다른 이용조건의 차이가 없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일한 판매조건, 판매가격으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으로 이불세트와 추석복지카드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지급된 혜택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조합원의 이 사건 공산품매장 사업이용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설치․운영의 필요성
이 사건 마트가 위치한 남양주시 ◯◯읍 내에는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면의 동쪽에 위치한 구역의 경우, 이 사건 마트와의 거리가 멀고 이 사건 마트보다 규모가 더 큰 다른 매장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산품매장 부분이 원고 조합원의 농산물, 축산물 매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능보다 이 사건 마트 주위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바) 기타 사정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산품매장 운영에 따른 간접적,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원고 조합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보다 매출원가, 경비,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공산품 매장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공급 기능을 하였다는 점의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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