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01(20211220)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참조결정 : 조심2016지0159

[주문] 1. OOO시장이 2020.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토지 196,06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세부내용은 8쪽 <표3>에 기재된 쟁점①토지의 면적과 같다), 나. 같은 리 754 오수처리장용 토지 157㎡, 농지 2,291㎡ 및 폐목보관장용 토지 1,6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세부내용은 8쪽 <표3> 기재 쟁점②토지의 면적과 같다), 다. 같은 리 131-3 등 토지 2,369㎡(세부내용은 8쪽 <표3> 기재 쟁점③토지의 면적과 같다)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64필지 토지 2,102,254㎡ 중 1,168,936㎡(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골프클럽’용 토지로,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9.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 원형보전 임야 210,1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농지, 폐목보관장용 토지 4,146㎡,건축물 부속토지 14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도로 사용 중인 토지 2,369㎡(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의 재산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 중 138,93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골프장 부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위 토지는 골프장 외곽 경계선을 따라 위치한 경사면이나 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로 그 지상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와 잡목이 무성히 자생하고 있는 등 원형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상태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①토지 중 57,126㎡는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임야라고 주장하는 일부 토지는 골프코스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는 등으로 2011년 골프장 시설 등록 당시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하여 산지 전용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조성한 조경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중 꾸준히 관리한 부분만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위해 적극적인 조경을 자제한 부분은 여전히 골프장의 조경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지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①토지 중 14,106㎡는 골프장 외곽 임야안에 위치한 토지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4) 쟁점②·③토지는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오수처리장, 농지, 폐목보관장),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 부속토지), 비과세대상(사도)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그 중 원형보전지로 확인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도의 조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코스 사이에 존재하여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진 산지 부분은 조경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재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표 생략)
OOO

2) 쟁점②·③토지 중 오수처리장용, 농지, 폐목보관장용, 폐기물보관장용, 분리수거장용은 청구주장 현황대로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구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표2>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표 생략)
OOO

3) 쟁점토지의 상세내역과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상세내역 (표 생략)
OOO

(나) 우리원 조사관이2021.8.27. 처분청 담당자 입회하에 쟁점토지의 현장을 조사하여 확인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로 인정한 부분(138,939㎡)은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주변의 OOO면 등의 자연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였고, 처분청이 골프장 조경지라고 본 부분(57,126㎡)도 골프코스나 골프장 주변의 OOO면에 위치하여 그 일부는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이거나, 골프코스 조성당시 훼손되었다가 수목이 식재되었더라도 그 이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식재된 수목과 자생한 수목이 혼합된 상태로 우거져 있는 등 인접한 원형보전 임야와 그 현황이 다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처분청이 유휴지로 본 부분(14,106㎡)은 골프장 외곽의 임야 안에 위치하고 있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으나, 수목이 자생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임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2)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유휴지·폐품분리수거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각 오수처리장 부지, 농지, 폐품분리수거장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었으나, 폐기물보관장 부지는 폐잔디와 골프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실사보고서,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는 구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원 현장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OOO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토지 중 14,106㎡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골프장 외곽의 임야 안에 위치한 토지로,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나, 임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 부지, 유휴지,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폐기물보관장 부지는 폐잔디 적치 등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구분등록대상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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