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51690(2021.12.30)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관련사례 : 2009두2203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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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7990(2021.08.2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내(內) 제1행의 “소유되는”을 “소요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의 표 아래 제2 내지 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분양 관련 및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1. 3.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 2,375,022,135원과 분양 관련 비용 2,256,640,6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공사비 합계 1,010,343,148원, 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141,400,000원, 이자비용 663,660,307원, 시행대행수수료 1,487,465,065원, 신탁수수료 65,799,480원)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주장하다가(과세표준 포함 비율 : 42.11%, 미포함 비율 : 57.89%),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 1,487,465,065원 중 564,977,865원은 이주비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을 제3호증의 2 참조), 위 돈을 이주비 대여금에 추가하고,

이를 공제한 시행대행수수료 922,487,2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바꾸어 주장하였는바(과세표준 포함 비율 : 35.04%, 미포함 비율 : 64.96%),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 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 141,400,000원, 이자비용 명목으로 차입한 663,660,307원, 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 65,799,480원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② 특히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CC종합건설에 신탁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총 2,723,155,461원 중 전기․수도․가스비 4,039,149원, 분양 관련 비용 755,109,500원,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 월세 6,000,000원, 별도 소송비용 9,000,000원,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 10,899,000원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했는데, 시행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차입한 1,487,465,065원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며,

③ 피고가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주장한, 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 922,487,200원의 경우도, 위 922,487,2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전기․수도․가스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에 대한 월세’, ‘별도 소송비용’,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돈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법원 2014두46935 판결의 반대해석상 지급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분양원가 명세서 중 “경비” 부분에, 2016년도 건설자금 이자 639,862,717원, 2017년도 건설자금 이자 490,318,05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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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급이자의 자본화’란, 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이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적격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원가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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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법무법인 민주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정할 수 없는바, 대출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적 조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 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을 제11호증에 따라 총사업비 중 주택건축비,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간선시설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탁수수료가 총 사업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부분 피고 주장대로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다른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상,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신탁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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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전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항소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1. 8. 선고 2019누1611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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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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