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42863(2021.12.25) 취득세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사례 : 2003두7392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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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부산고등법원 2020누23667(2021.06.0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3,096,800원, 지방교육세 685,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가 규정한 가스배관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외의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경감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줌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경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는 아니다.

나) 원고는 영남권역의 가스 수요 증가로 공급압력 저하가 예상되자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립계획에 의하여 총 3년 5개월간 부산 강서구 및 창원시 진해구를 지나는 주배관 가스관 18.25km 및 이 사건 부속시설 등 공급관리소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 노선도는 아래와 같다. (설치 노선도 생략)

다) 이 사건 가스시설은 위 계획에 따라 설치된 가스시설의 일부로 해외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영남권 일반도시가스업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
이 사건 경감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경감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경감조항의 제1호 가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대상 지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가목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경감조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 등’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는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 및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조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범위가 명확한 이상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단계, 조성이 완료된 단계, 조성 이후의 사용 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조항인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 대한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경감 대상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이거나 지원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스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감조항이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호 후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2호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이 사건 가스시설을 가스공급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이 사건 가스시설을 신축, 매설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스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이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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