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취득세

[판결요지]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사례 : 93다5796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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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수원고등법원 2020누15204(2021.07.23)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판결요지]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입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제1항),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제5항 본문),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5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삼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나머지 주장들(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체비지에 관한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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