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912호(20211104)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답변요지] 조치 계획 제출 이후, 쟁점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도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쟁점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질의요지>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전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다43346, 2005.5.12.)고 볼 수 있고,

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다43346, 2005두14998,).

다. 해당 사안의 경우, 납세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2018. 7.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2020. 3. 17. 승인되었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일 보다 앞서 2017. 4. 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 토지 취득 전 2015. 12. 29. 경기도에 기부채납 면적 19,230.99㎡(14.02%) 명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 2016. 3. 10. 제안서 수용을 통보받은 점,

2016. 7. 11.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 30,709.88㎡(22.01%)이 명시된 조치계획(연구시설용지와 공공임대주택용지를 추가)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기부채납 면적 증가 요구에 따라 수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한 점,

조치 계획 제출 이후, 쟁점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큰 변동도 없이 협의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쟁점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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