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호(20211021)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답변요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농업용 축사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2년 이내(1년 3개월) 멸실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같은 법 제178조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정당한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징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상기 각 호(1호, 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자가 감면 특례를 부여한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이전(매각‧이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포괄적 추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제1항 제1호 추징조항의 취지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공사기간에 소요되는 시간 등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유예기간 이내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미사용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감면받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이를 간접 강제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호 추징조항은 취득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형식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다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목적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으로 제1호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 제3자 소유의 토지에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감면받고, 목적사업에 1년 3개월 사용 후 멸실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4년「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2014.1.1.)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의 개념을 신설하여 감면주체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감면 목적에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다른 용도로 사용”이라 함은 당초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최소 사용기간(2년)이내 해당 부동산을 감면 받은 목적이나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멸실하여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서면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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